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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3.25.] [행정안전부령 제172호, 2020. 3.2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4조(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)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(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)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. 이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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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2.13 선고 95누1712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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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8.20 선고 96누6738 판례
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-1, 469

대법원 1996.03.26 선고 95구3129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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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5.11.16 선고 95누8850 판례